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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고등록 허용업체, 사업자등록증 등록 및 제출 안내

  • 밤빛알바
  • 2024.10.08

안녕하세요. '밤빛알바' 입니다.

 

1) 밤빛알바는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은 광고의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또는 하단에 있는 영업허가증 발급 방법을 확인하신 후 영업허가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밤빛알바에서는 예비사업자 즉 사업자등록이 안된 업체는 광고 기재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구직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담당자님 이름은 실명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전화번호는 꼭 연락이 가능한 번호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허가증 발급 방법 https://blog.naver.com/onstaurant/223264486017

#영업허가증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70000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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