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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안정법 제 34조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 등)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직업안정법 제 47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구인광고 게재기준
① 일반사항
○ 광고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
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됨.
○ 광고는 공중도덕상, 공중위생상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불순한 목적 즉 인신매매, 무허가 직업소개, 물품강매.
자금모금 등으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서는 안됨.
② 게재기준
○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을 요할 때는 그 인‧허가번호, 신고번호 등을 명기하여야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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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지] 패키지 금액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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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빛알바 | 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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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빛알바 | 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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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빛알바 | 24.10.08 |
4 | [공지] 구인정보 게재 정책 (고용, 파견, 도급, 위임 관련 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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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빛알바 | 24.10.08 |
3 | [공지] 정책 위반 신고 및 블라인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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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빛알바 | 24.10.08 |
2 | [공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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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빛알바 | 24.10.08 |
1 | [공지] 금칙어 사용금지 (광고 등록, 커뮤니티 이용, 댓글 이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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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빛알바 | 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