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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인정보 게재 정책 (고용, 파견, 도급, 위임 관련 법규 준수)

  • 밤빛알바
  • 2024.10.08

안녕하세요. '밤빛알바' 입니다.

 

밤빛알바는 허위광고를 비롯하여, 과장광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밤빛알바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드시 업소 기본 정보(업소명, 담당자, 업소 위치, 연락처 등)와 모집직종 및 인원, 응모자격, 방법 및 채용방법, 고용형태(상용, 임시직, 일용) 등을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직업안정법 제 34조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 등)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직업안정법 제 47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구인광고 게재기준

   ① 일반사항

     ○ 광고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

        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됨.

     ○ 광고는 공중도덕상, 공중위생상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불순한 목적 즉 인신매매, 무허가 직업소개, 물품강매.

        자금모금 등으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서는 안됨.

   ② 게재기준

     ○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을 요할 때는 그 인‧허가번호, 신고번호 등을 명기하여야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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